■ 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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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by 아톰의기적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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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식

 

■ 계절근로자 포스팅에 앞서 도입 취지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농번기(파종기·수확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1. 농어촌 인력난 해소

  •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 특히 농번기에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인력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 취업 기회 제공

  • 단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불법 취업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근로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통해 농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내 농산물 및 수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 외국과의 인력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과 협력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5. 불법 취업 및 인력 알선 문제 해결

  •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체류 및 인력 브로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근로자를 배정하고, 계약 및 비자 절차를 관리하여 불법 취업을 방지합니다.

1. 요지

2025년도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농·어업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과 조건은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본 글에서는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서론(도입취지)

우리나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파종기·수확기)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에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국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자체 및 농업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 기간 및 주요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본론

3-1)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요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인력난이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용주(농업인)와 근로자(외국인 노동자)의 상호 계약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으로서는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연령은 19세에서 55세 사이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주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2) 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국적에 따른 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농업 관련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고용주가 산업별 보험 신청을 포함한 관련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해당 농어업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계절근로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신청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심사 및 배정

  • 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농업인의 필요 인력, 기존 고용 이력 등을 평가하여 계절근로자 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부 및 외교부 승인 절차 진행

  • 계절근로자 초청이 승인되면 법무부 및 외교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고용 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자는 해당 국가에서 비자 발급 절차를 밟습니다.

4.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 및 근로 시작

✔  비자를 발급받은 계절근로자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지정된 농장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  근로 기간 동안 노동법 및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출국해야 합니다.

3-3) 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방법

계절근로자 신청은 농어업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지자체 또는 외국인 노동자 송출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농어업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고용주가 직접 계절근로자 초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지자체를 통한 신청

  • 일부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어업인의 신청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초청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송출 기관을 통한 신청

  • 특정 국가의 송출 기관(공식 파트너)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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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기간

✔  2025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1차 모집: 2024년 10월 ~ 12월 (이듬해 상반기 근로자 배정)
  • 2차 모집: 2025년 3월 ~ 5월 (이듬해 하반기 근로자 배정)
※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계절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관리 방안

✔  근로 기간

  • 단기취업(C-4) 비자: 최대 90일
  • 계절근로(E-8) 비자: 최대 5개월(150일)

✔  근로 조건 및 임금

  • 최저임금 이상 보장
  • 숙소 제공 필수
  • 주 6일 근무 원칙(농업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  불법체류 방지 대책

  • 근로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및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3-6) 계절근로자의 기대 효과

2025년도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통해 농어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결론

2025년도 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 농어촌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는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어업인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어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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