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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EITC/CTC)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자격, 지급 금액, 필요한 서류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1.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수)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 감액됨
📌 2.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PC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 신청 (손택스)
- ‘국세청’ 앱 설치 → 로그인 → 장려금 신청하기
🧾 서면 신청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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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대상자 (요건 정리)
▶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재산 요건 : 2024.6.1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 위 조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자녀는 입양자 포함,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300만 원 |
자녀 1인 기준 | 4,000만원 미만 | 80만 원 (자녀 1인당) |
📌 4.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보통 9월~10월 사이 지급 완료
📌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 있는 경우)
- 부양가족 관련 서류 (자녀 기본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액 전액 환수 + 가산세
- 신청서 작성 시 주소지와 연락처 정확히 기입
- 기한 내 신청이 가장 유리 (기한 후 신청은 감액)
- 1 가구 1인만 신청 가능 (부부 각각 신청 불가)
- 지급 후에도 사후 정산이 있으므로 소득·재산 허위기재 주의
✅ 마무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를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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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는
"💪-2025년부터-운동비도-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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