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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두 번째 Q&A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취약계층 자격, 미성년자 신청, 사용 가능·불가능 매장, 키오스크·배달앱·대중교통 사용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 차
Q1. 취약계층 구체 자격 및 지급 기준
Q2.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시 지급 가능 여부
Q3. 미성년자 신청 및 지급 조건
Q4. 미성년자와 세대주 분리 시 지급 방식
Q5. 소비쿠폰 사용 가능·불가능 매장
Q6.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사용 가능 여부
Q7. 배달앱 사용 가능 여부
Q8. 버스·지하철 사용 가능 여부
Q9. 요약 및 유의사항
Q10. 참고 및 출처
Q1, 취약계층 구체 자격 및 지급 기준은?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 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부가급여(장애인연금),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40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Q2.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시 지급 가능 여부는?
기준일 이후(예: 2025.06.18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이의신청 마감일(2025.09.12) 전까지 자격 충족 시 이의신청(2025.07.21~09.12)을 통해 해당 소비쿠폰 지급 가능합니다.
Q3. 미성년자 신청 및 지급 조건은?
- 2007.01.01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이 원칙.
-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 주거나, 세대 내 성인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수령 가능합니다.
Q4. 미성년자와 세대주 분리 시 지급 방식은?
- 양육자 변경 :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지급자 변경 가능.
- 보호시설 거주 :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가 직접 이의신청 가능.
Q5. 소비쿠폰 사용 가능·불가능 매장은?
✅ 사용 가능
- 전통시장
- 소상공인 운영 매장
-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매장 중 독립 소상공인 운영 점포(약국, 미용실 등)
- 연매출 30억 원 이하 편의점 가맹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 사용 불가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백화점
-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 등)
- 직영점 편의점
Q6.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사용 가능 여부는?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대행사 매출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용 제한될 수 있음.
- 매장 내 카드 단말기 결제 권장.
Q7. 배달앱 사용 가능 여부는?
- 배달앱 결제는 사용 불가.
- 다만, 배달원을 만나 매장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
Q8. 버스·지하철 사용 가능 여부는?
-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라도 교통 결제는 충전액 차감 방식으로 사용 불가.
- 후불교통카드 결제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용 불가.
Q9. 요약 및 유의사항
✅ 취약계층 자격 변동 시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미성년자 직접 신청은 조건 충족 시 가능
✅ 마트·편의점 사용 여부 확인 필수
✅ 키오스크, 배달앱, 교통카드 사용 제한 유의
▶ 보다 정확한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와 매출 규모를 확인 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Q10. 참고 및 출처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문의 : 주민센터, 콜센터,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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