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지역 균형발전의 새 전환점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더 높은 세제 감면율을 적용하여,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투자·주거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및 주택 취득 세금 감면, 빈집 철거 후 토지 활용 세제 지원, 청년·신혼·출산 가정 주거 지원, 납세자 권익 강화,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사회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배경
- 창업·사업장 세금 혜택 강화
- 주택 취득·세컨드 홈 지원
- 빈집 철거와 토지 활용 감면
- 민생경제 안정 및 출산·육아 지원
-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신설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방향
- 향후 일정과 국민 참여 방법
- 종합 정리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배경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순으로 감면율 차등 적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메리트를 제공해, 기업과 개인이 지방에서 투자·정착·창업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5년 단위 갱신될 예정입니다 KILF정책브리핑.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 (도 단위 포함)
- 강원도(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경기도(2) : 가평군, 연천군
- 충청북도(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청남도(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라북도(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라남도(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상북도(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상남도(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광역시 일부 자치구(7) : 옹진군 등 (이 중 일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도 지정됨)
👉 이 지역들은 추가 세제 지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부동산 감면 특례 등 다양한 지방세·국세 혜택의 대상이 되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2. 창업·사업장 세금 혜택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연장
-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할 기숙사·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 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지급분은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 이러한 지원은 기업이 지방에 남을 이유를 만들고, 지역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 IT 창업센터가 설립된다면 세금 감면과 인력 고용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어 기업-지역-청년 상생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세컨드 홈 지원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감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 감면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 확대
- 출산·육아 목적 주택 구입 시 : 취득세 100% 감면 유지
- 세컨드 홈 제도 확대 : 무주택자·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세제 혜택 부여
👉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첫 집’을 마련하거나 두 번째 거주지를 마련하는 흐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4. 빈집 철거와 토지 활용 감면
지방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방치된 빈집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를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합니다.
- 빈집 철거 후 토지 → 재산세 50% 감면 신설
- 철거 후 신축 주택·건물 → 취득세 감면 신설
- 철거 후 공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 → 재산세 경감 기간 확대
👉 빈집 정비는 도시 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새로운 주거·상업 공간 창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철거 후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 편의성까지 향상됩니다.
5. 민생경제 안정 및 출산·육아 지원
- 신혼부부·청년층 주거안정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100% 감면
- 출산·양육 주택 구입 → 세제 감면 지속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기업 → 주민세 공제 신설
-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확대 : LH·지방주택공사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까지 포함
👉 이는 출산율 회복과 청년 주거 안정, 서민층 주거 복지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 부담이 큰 청년·신혼 세대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6.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신설
정부는 납세자 권익 강화에도 주력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 권한 강화 → 불복 청구 과정에 참여해 납세자 지원
- 체납자 최소생활 보장 → 생계에 필수적인 기계·비품 압류 금지
- 법인 신고기한 연장 → 성실신고 법인은 지방세 신고 기한 1개월 연장
👉 단순한 세제 감면을 넘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친화적 납세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7.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방향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0.1%p 상향
- 토지 사용기한 완화 : 신축 목적 취득 토지 사용 개시 1년 → 2년 연장
-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 확대 :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승계 취득에도 적용
👉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제를 악용하는 편법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8. 향후 일정과 국민 참여 방법
-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8월 29일 ~ 9월 22일 (24일간)
- 이후 절차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10월 초 국회 제출
- 의견 제출 방법 : 관보·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가능
👉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이 보장됩니다.
9. 종합 정리
✔️ 인구감소지역 → 창업·주택·빈집 세제 혜택 집중
✔️ 청년·신혼·출산 가정 → 주거 부담 완화
✔️ 납세자 권익 보호 → 생활 안정 보장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공정 과세 실현
👉 이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인구 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ℹ️ 이용 정보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4-205-3821
- 부동산세제과 ☎ 044-205-3845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044-205-3878
- 지방세특례제도과 ☎ 044-205-385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2동
- 주차 :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이용 가능
- 특징 :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균형발전·민생경제 안정, 합리적 세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