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소식!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으면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됩니다. 기존 5년간 공유되던 기록이 1년으로 단축되어 재기의 길이 빨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의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5년간 공유되던 개인회생 기록이 1년으로 단축되어 재기를 지원하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왜 개인회생 기록 삭제 기간을 단축하나요?
현재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어 신규 대출, 카드 발급, 금융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에도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재기가 어렵고, 재부실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현재
- 법원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
- 신규 대출, 카드 발급, 금융거래에 제약.
- 회생절차 성실 상환 중에도 ‘회생 중’으로 표시되어 금융거래 제한.
✅ 앞으로
-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도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즉시 삭제 가능.
- 금융권의 대출, 카드발급 심사 시 불이익 해소.
- 경제적 재기 가능성 확대.
3️⃣ 왜 중요한가요? 현장 사례
간담회에 참석한 실제 소상공인은
- “회생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인데도 공공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 장사 운영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 재기 기회를 놓쳤다”라고 호소했습니다.
- 신하나 변호사(소상공인 법률자문)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은 재부실화로 이어져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라고 강조했으며,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도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신복위, 새 출발기금)은 1년 후 공공정보 삭제가 가능한데, 개인회생만 5년 유지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추진 일정 및 적용 대상
✅ 2025년 7월 : 금융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추진
✅ 법원 회생절차 이용 채무자도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 가능 근거 마련
✅ 규약 개정 전에 이미 회생결정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검토 예정
5️⃣ 정책 효과와 기대 변화
✔️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회생자 → 신규 대출, 카드 이용 가능 → 재기 기반 마련
✔️ 재기 노력 중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 기회 확대
✔️ 금융거래 회복으로 가계 경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동기 유발 및 재부실 방지
✔️ 회생절차의 실질적 ‘재기 지원’ 기능 회복
6️⃣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캠코)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조기 삭제 가능
- 법원 개인회생(현재) : 5년간 공공정보 유지 → 1년으로 단축해 형평성 확보 예정
7️⃣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회생절차 이행 중인 분들
- 1년 이상 성실 상환 상태 유지
- 상환내역, 납부영수증, 변제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보관
- 금융위, 법원, 신용정보원 공지 모니터링
✅ 회생진행 예정자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빠르게 계획 수립
- 상환 동기 부여 및 적극적 재기 준비
8️⃣ 문의 및 상담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3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92
- 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 02-3705-5911
‘재기 지원형 회생제도’로 실질적인 기회를!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 삭제 추진은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무자분들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목표로 재기를 준비하여,
경제적 회복과 금융회복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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