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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잦아지며
“장관이 된 국회의원은 월급을 양쪽에서 받나?”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국회의원 겸직 장관의 급여 체계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1️⃣ 국회의원, 장관 겸직 가능?
우리나라 헌법 및 법령상 국회의원은 장관(국무위원)을 겸직 가능합니다.
즉,
-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권, 지역구 관리도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장관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실제 국회 및 지역구 활동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보좌진에 의해 최소한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월급은 국회 + 장관 양쪽에서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받지 않는다’ 입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즉,
- 국회의원 보수(세비) 와
- 장관 보수(월급) 중 더 많은 쪽을 선택해 1개만 수령 가능하며,
양쪽에서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3️⃣ 국회의원 연봉 vs 장관 연봉 비교
✅ 국회의원 연봉 (2022년 기준, 2025년 큰 변동 無)
- 일반 수당 : 8,288만 원
- 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 : 3,763만 원
- 총 연간 1억 5,426만 원 (월 약 1,285만 원)
✅ 장관 연봉 (2022년 기준, 2025년 변동폭 약 2% 수준)
- 기본연봉 : 1억 3,941만 원
- 직급보조비(월 124만 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포함 시
- 국회의원 연봉보다 장관 연봉이 대체로 더 높음
따라서 장관 겸직 시 대부분 장관 급여를 수령하며, 국회의원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4️⃣ 왜 ‘양쪽에서 받는다’는 오해가 생겼을까?
과거에는 장관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등 별도의 경비성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 2016년 법 개정 이후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관 급여만 수령하며, 국회의원 급여·경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5️⃣ 장관이 되어도 의원실·보좌진은 유지 가능
장관으로 임명되어도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의원실과 보좌진(보좌관·비서관·비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좌진 급여는 국회 예산으로 계속 지급
✅ 보좌진이 지역구 관리, 법안 발의, 의정자료 준비 등의 최소 기능 수행
✅ 장관 업무로 의원이 공백일 때도 의원실 기능은 유지됨
단, 장관 임명 후 의원직을 사퇴하면 보좌진도 일괄 면직 처리됩니다.
6️⃣ 국회의원 겸직 장관 급여 정리
✅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의원 보수와 장관 보수 중 ‘더 많은 쪽만 1개’ 수령
✅ 양쪽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
✅ 보좌진과 의원실은 의원직 유지 동안 계속 유지
✅ 국회·부처 모두 활동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관 업무에 전념
이제 “국회의원이 장관되면 월급은 양쪽에서 받나?”라는 궁금증에
“NO, 장관 급여만 받으며 국회의원 보좌진과 의원실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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