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기반음식점의 예약부도 위약금이 최대 40%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통해 노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거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 목차
1️⃣ 예약부도 위약금 상향 배경
2️⃣ 예약기반음식점 변화 내용
3️⃣ 예식장·숙박업 개정 포인트
4️⃣ 소비자·사업자 유의사항
5️⃣ 특징 및 문의처
6️⃣ 마무리 요약
1️⃣ 예약부도 위약금 상향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늘어나는 ‘노쇼(No-Show)’로 인한 외식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최대 4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피해구제와 공정한 소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ㅣ 🔍 주요 개정 이유
최근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이 취소되면 준비한 식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10% 이하였던 위약금을 예약기반음식점 최대 40%, 일반음식점 20%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ㅣ 📊 비교 요약표 ㅣ
| 구분 | 기존 위약금 | 개정 후 위약금 | 비고 |
| 예약기반음식점 | 10% 이하 | 40% 이하 |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
| 일반음식점 | 10% 이하 | 20% 이하 | 일반 외식업소 |

2️⃣ 예약기반음식점 변화 내용
🍱 예약기반음식점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는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고급 레스토랑을 말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되고, 소비자 고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ㅣ ⚖️ 주요 변경 내용
- 예약보증금 상한: 기존보다 인상
- 위약금 기준: 예약취소·부도 시 총 이용금액의 40%까지 부과 가능
- "단체예약·대량주문(예: 김밥 100줄)"도 동일하게 적용
- 단,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 미고지 시 "일반음식점 기준(20%)"으로 간주
ㅣ 💡 소비자 보호 강화
-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으면 차액 환급 의무
- 지각을 부도 처리하려면, 그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명시해야 함
- 모든 위약금 및 보증금 조건은 계약 또는 안내문으로 고지해야 효력이 인정됨
3️⃣ 예식장·숙박업 개정 포인트
💍 이번 개정은 외식업뿐 아니라 예식장·숙박업·국외여행업 등 9개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예식장 취소 위약금이 현실화되어, 실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ㅣ 💒 예식장 위약금 조정
기존에는 예식 당일 취소해도 총비용의 35%만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음식 폐기 등 실제 피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취소 시점위약금 | 기준(총비용 기준) |
| 예식 29~10일 전 | 40% |
| 예식 9~1일 전 | 50% |
| 예식 당일 | 70% |
또한, 예식 전 맞춤형 이벤트 상담 등 추가 서비스 제공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다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ㅣ 🏨 숙박업 및 여행업 변화
- 천재지변·재난 발생 시 당일 무료 취소 가능
-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서도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료 취소 인정
-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 시 국외여행 무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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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사업자 유의사항
📋 개정된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사전고지, 상담비 청구, 환불절차 등 핵심사항을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ㅣ ✅ 소비자 유의사항
- 예약 시 위약금·보증금 안내 여부 확인 필수
- 지각=부도 처리 여부는 고지되어야 효력 인정
- 천재지변·정부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무료 취소 가능
-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크면 차액 환불 요구 가능
ㅣ 🧾 사업자 유의사항
- 모든 예약 조건은 문서 또는 문자로 명확히 고지
- 과도한 예약보증금 부과 시 제재 가능
- 위약금 초과 징수 시 소비자에게 환불 의무 발생
- 예약기반음식점 기준 적용 시 고급 식자재 준비 증빙 등 관리 필요
5️⃣ 특징 및 문의처
📞 이번 개정은 1985년 제정된 이후 변화해온 소비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ㅣ 공정위는 향후 다른 업종도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 시행일 : 2025년 11월 11일
📌 발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문의처 : ☎ 044-200-4447 (소비자거래정책과)

6️⃣ 마무리 요약
🧭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단순한 위약금 조정이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ㅣ ✨ 핵심 요약
- 예약기반음식점 위약금 최대 40% 상향
- 예식장 계약취소 시 최대 70% 부과 가능
- 숙박·여행업 등 무료 취소 기준 명문화
- 사전고지 필수, 미고지 시 일반기준 적용
👉 노쇼 방지 문화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예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운영 중인 음식점이나 예식장이라면 개정안을 숙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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