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도중 또는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시, 대통령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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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정치]

📌 [대선 도중 또는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시, 대통령 자격은?

by 아톰의기적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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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도중 파기환송심에어 벌금 100만 원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 대통령"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진짜 궁금했던 부분 아니겠어? 선거 막판에 혹은 당선되고 나서 벌금 100만원 확정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핫한 시나리오지. 자, 이걸 함 풀어줘 볼게. 함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 [대선 도중 또는 당선 후] 📌 [대선 도중 또는 당선 후]

대선 후보, 선거 중 or 당선 후 '벌금 100만원' 확정되면 찐으로 날아갈까? 
요즘 정치 얘기 핫하잖아요?
  • 특히 선거철만 되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지. 그중에서도 "벌금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 만약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금액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를 들어 시원~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판(환송심)을 받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요! 


첫번째 시나리오 
🥵 선거 운동 한창인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된다면?

자, 상상해 봐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누비며 한창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전에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뉴스가 뜨는 거예요.

✅ 이때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잃게 돼요.

즉시 후보 자격이 박탈돼서 더 이상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 ✔  왜냐고요?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무서운 규정 때문이에요.
  • ✔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나 제263조 (선거운동 관련 제한 위반죄) 등 여러 조항들이 엮여 있는데,
  • ✔  핵심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판을 받은 '환송심'은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 ✔  그러니까 환송심 판결이 더 이상 상고할 수 없게 확정되면, 그게 그 사람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인 거지요.
선거 운동 기간이라도 예외 없어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 법에 따라 바로 후보 자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선거판이 난리가 나겠지요?

📌 [대선 도중 또는 당선 후] 📌 [대선 도중 또는 당선 후]

두번째 시나리오 
🥳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뒤늦게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된다면?

어렵사리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취임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역시 파기환송심 후 최종 확정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거에요.

✅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재임 중 형사처벌을 유예"를 받아요.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헌법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공직선거법 제264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에 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즉, 대통령이 됐어도 선거 과정의 문제(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힘들게 얻은 대통령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탄핵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는 정치적, 법적 절차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  물론 대통령의 신분 때문에 형 집행 절차나 후속 조치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자격'이나 '대통령 자격'이 사라진다는 결과는 의견이 많아요.

📍 법적 결과
  • 피선거권 박탈은 적용되지 않음 (이미 당선됐기 때문)
  • 그러나 헌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 가능
  •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인용 → 대통령직 박탈
🧠 따라서, 대통령 자격은 유지되지만, 탄핵 절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실제 예시와 차이점은?

국회의원 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즉시 당선무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탄핵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보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요약 : 대선 중과 후,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시 영향은?
상황설명 대통령 자격  영향
선거 전 확정 피선거권 박탈 → 후보 자격 상실 ❌ 당선 불가
당선 후 확정 피선거권 무관 → 탄핵 사유 가능 ⚠️ 탄핵 통해 박탈 가능

✅  왜 '벌금 100만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 돈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 그래서 아주 사소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 어느 정도 이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이나 당선 효력 자체를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서는 이 기준이 아주 치명적인 선이 되는 거지요.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진행되는 환송심이든 어디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대선 후보나 당선인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선거 운동 중이라면 후보 자격 상실, 당선 후라면 당선 무효!  무섭지요?

 

그러니 정치인들은 진짜 선거법을 눈 감고도 지킬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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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는

 

"대법원-전원합의체란-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사건-판결과-함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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