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경력 14년을 경험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시리즈로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 네 번째 이야기'
이장은 단순한 마을 대표가 아닙니다.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민원을 수렴하는 중간자이자, 위기 시에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현장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이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출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될까요?
1.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 이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명 전에 각 지자체는 ‘이장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을 단위로 운영하며,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이 추천하거나 선출한 사람을 행정기관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리 및 반을 둘 수 있다.”
- 제2항 : “통·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즉, 선출은 마을의 자율, 임명은 행정기관의 권한이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2. 이장 선출의 중요성
🗳 이장은 마을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이장이 잘 선출되면 마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이장 선출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해요.
3. 이장 선출 방식
🗳 이장 선출은 보통 주민 총회에서 이루어져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장으로 임명되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며, 투명한 절차가 필요해요.
1)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
🗳 이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먼저, 주민으로서의 자격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해요. 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리 단위 주민총회 또는 이장후보자 추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이장을 선출해요.
🔹 이장 선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거주 기간 : 마을마다 디르지만 최소 3년~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해요.
- 지역 사회 참여 :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 업무 이해도 : 이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 참여 대상 : 해당 리 거주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위임자)
- 방식 : 공개투표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
- 투표 후 최다 득표자 → 읍·면장에게 추천
📢 법령 및 규정에는 이장 선출에 관한 법령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태안군의 경우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된다고 해요.
2) 읍·면장의 제청
🔹주민총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읍·면장이 검토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이 이장으로 임명합니다.
3) 임명장 수여 및 임기 시작
🔹공식 임명장 수여 후, 보통 1월 1일 또는 월 초부터 임기 시작. 행정업무를 인수인계받고 마을 대표로서 공식 활동하게 됩니다.
3. 이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
🗳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거주 요건 | 해당 마을에 일정 기간(예: 3년~5년 이상) 실거주 |
연령 요건 | 만 25세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 |
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 병역 기피자 등 제외 |
공익성 | 주민과의 갈등이 없고, 대외 신뢰가 높은 자 |
참여도 | 마을 행사,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 지방 조례에는 “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는 추상적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해당 마을의 분위기나 사정을 반영해 융통성 있게 적용됩니다.
4. 이장의 임기
🗳 이장의 임기는 마을 정관(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지지체의 조례에 의거하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1년~3년 단위로 임명되며, 연임 가능
🔴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대 3년 또는 5년까지 연임을 제한
🔴 중도 사임, 사망, 해임 시에는 보궐 선출 또는 임명 실시
📘 예 : ○○군 이장임명 규칙 제4조: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5. 이장 선출의 혜택
🗳 이장으로 선출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 농업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돼요.
구분 | 내용 | 비고 |
수당 | 🔹월/40만원 🔹보너스 200%( 구정,추석) 🔹회의수당/월 2회 - 4만원 |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이.통장 일관 공통 |
기타 | 🔹이장증 발급 🔹중.고등학교 장학금 🔹이장/연농회장수당(해당지역) 🔹실손보험료 🔹통신수당 🔹공용주차장 감면등 🔹지방신문 보급등 🔹산불수당등 |
🔹기타사항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므로 차이가 있음. 🔹이장/연농회장수당(해당지역) 농협에서 지급 |
6. 이장 선출에 얽힌 실제 이야기
🟢 어떤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10년 이상 연임하며 마을을 대표하기도 하고,
🟢 다른 마을에서는 선거 때마다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장의 권한이 작지 않고, 보조금, 행정 정보, 개발계획 등에 영향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 이장 선출은 단순한 명예직 선택이 아닌 마을 리더십을 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7. 이장 해임 사유
🗳 이장도 엄연히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행정 방해
🟡 마을 자금 유용
🟡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 불참
8. 투명한 절차가 마을을 건강하게 만든다
🔚 이장은 단순한 역할자를 넘어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리더입니다.
⚪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 과정은 마을 공동체의 신뢰를 다지는 기반이 됩니다.
⚪ 지금도 전국 수많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이장을 정하고, 그와 함께 마을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 이제는 이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책임과 절차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