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다음 주부터 시행!
올여름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폭염이 몰려오면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휴식 의무화’ 규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법적 의무로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지..
[정부정책]일자리
2025. 7. 1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