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다음 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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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일자리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다음 주부터 시행!

by 아톰의기적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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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폭염이 몰려오면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휴식 의무화’ 규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법적 의무로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다음 주부터 시행!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1️⃣ 시원한 물 충분히 마시기
2️⃣ 냉방장치 적극 활용하기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기
4️⃣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지급·활용하기
5️⃣ 이상 증상 시 즉시 119 신고하기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영세사업장도 지원

🚧 이번 규정 시행으로 소규모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병행합니다.

✔️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치 보급을 위해 350억 원의 추경 예산 투입
✔️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보급 완료 목표
✔️ 현장 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보완사항 적극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현장 관계자들은 공문, 문자, SNS,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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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안전은 지킬 수 있습니다”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지켜야 할 ‘폭염 안전문화’

🚧  이번 폭염 안전 규정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사업장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휴식 공간(무더위 쉼터), 냉방장치, 얼음조끼 등 보냉장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폭염 속 작업은 단순한 근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입니다. “일하다 쓰러진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자 스스로도 충분한 물 섭취, 휴식, 증상 인지 시 즉시 신고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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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과 대응조치

1️⃣ 법적 의무 불이행 시 사업주 책임 발생

이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령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
    • 근로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재해 책임 및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2️⃣ 불시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미준수 사업장에는 현장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절차를 즉시 진행합니다.

3️⃣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 연계
  • 냉방장치, 이동식 에어컨, 아이스조끼 등 폭염 대비 물품 보급(7월 말까지 완료 예정) 시, 미준수 및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규정 미준수로 문제가 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인정 및 보상 과정에서도 사업주 과실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 실태조사 및 지속 모니터링

규정 시행 이후 현장 이행 상황과 근로자·사업주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 불이행 사업장은 명단 관리 및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
  • 반복 위반 시 행정·법적 조치를 강화
  • 필요시 추가 보완 규제 검토

5️⃣ 노사 모두의 의무임을 강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행정력 총동원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 근로자 개인도 스스로 폭염 안전수칙(수분 섭취·휴식·증상 인지 시 신고)을 준수하여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주(7월14일)부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시행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반드시 적용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홍보 및 점검 강화
✅ 이동식 에어컨, 냉방장치 보급 확대 (7월 말까지)
✅ 불이행 시 사업주 책임, 근로자는 스스로 건강 보호

✅ 휴식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형사 책임 가능
✅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및 시정명령
✅ 영세사업장 지원 제외 및 보상 과정 불이익 가능
✅ 반복 위반 시 집중 관리 및 규제 강화
✅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폭염 속 안전수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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