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1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된다."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은 재정적 부담 없이 제도를 장려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인의 경력과 육아 사이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육아휴직 후 자진퇴사에도 사업주 지원 100%기존의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1) 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근속을 기.. 2025.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