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받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거 적용자들은 최근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2025년 7월,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목 차
-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 기존의 급여 구조는 어땠을까?
-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수급자 형평성, 왜 중요한가
- 향후 기대효과와 정책 방향
1.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아빠들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해당되기 때문에 ‘아빠 보너스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 맞돌봄 문화 정착
-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
- 출산 후 양육 책임 분담
▶ 이 제도는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종료 후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육아휴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 기존의 급여 구조는 어땠을까?
기간 | 급여 비율 | 최대 지급액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4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상한) |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자는 이후에도 상한 월 150만 원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빠 보너스제를 받은 사람은 이후 기간에 "낮은 상한선(120만 원)"으로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같은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며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
- 급여 비율 50%는 동일하지만, 상한액을 기존 120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
▶ 이제 ‘아빠 보너스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도 불이익 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수급자 형평성, 왜 중요한가?
정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수급자 간 형평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수혜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맞돌봄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정부 입장에서
‘제도 적용 시기’로 인한 역차별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죠.
5. 향후 기대효과와 정책 방향
이번 개정으로 인해
-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
- 맞돌봄 문화 확산
- 남성 육아휴직 증가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실제 육아휴직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산·양육친화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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