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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놓치면 손해! 신청 방법 총정리

by 아톰의기적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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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간당 80㎜가 넘는 기록적 폭우로 전국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매출이 끊기고, 재고와 시설이 파손되어 사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세금 납부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고, 체납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재해손실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놓치면 손해! 신청 방법 총정리

1️⃣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최대 9개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25일까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연장 신청을 통해 한시름 놓으세요.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체납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이미 체납이 있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하여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놓치면 손해! 신청 방법 총정리
17일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일대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밀려내려와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3️⃣ 세무조사 연기·중지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 신청 시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먼저인 상황에서 조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놓치면 손해! 신청 방법 총정리

4️⃣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연기 및 세금 납부 유예와 함께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어,
긴급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5️⃣ 재해손실 세액공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집중호우 세정지원 신청 방법 (홈택스)

▶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제출

2️⃣ 체납 압류·매각 유예 신청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검색 → [인터넷신청] 클릭

3️⃣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 사전 정보 공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세무조사 가이드북 →
[전체서식 다운로드] → ‘연기 또는 중지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이메일/팩스/방문 제출

4️⃣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재해손실’ 검색 → [인터넷신청] 클릭

홈택스 바로가기 ➡️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놓치면 손해! 신청 방법 총정리

📌 세정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준비 :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침수 및 파손 현황 등을 준비
법령 범위 내 적용 : 피해 규모 및 사실 확인에 따라 연장 및 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음
기한 엄수 :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3개월 이내 신청, 세금 납부 연장은 가급적 빠른 신청 권장


국세청 상담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044-204-3027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2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044-204-3252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044-204-3312
  • 조사국 조사기획과 : 044-204-3517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사업자 필수 혜택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정지원 혜택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부담을 덜고, 세금 납부 유예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에 집중하세요.

몰라서 놓치면 손해!
오늘 바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집중호우 세정지원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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