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개선으로 달라지는 농촌 수익 구조가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농업법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태양광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민생규제 완화로,
향후 농촌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잉여전력이란?
잉여전력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말합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 생산된 전력 중 사용자의 수요를 넘어선 부분을 잉여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잉여전력은 한국전력(한전)에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대부분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공장(가공장)"을 운영합니다.
- 예컨대 매실이나 배처럼 수확기에만 작업이 집중되고,
- 나머지 8~9개월은 사실상 ‘공장 문을 닫은 채’ 쉬는 경우가 많죠.
- 하지만 이 기간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는 돌아갑니다.
-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잉여 전력을 팔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 폐기하거나 쓸모 없이 방치되는 전기가 많았던 것이죠.
🎙️ 김호근 / 슬로푸드 부장
“제철 이외에 남아 있는 8~9개월 동안은 공장이 유휴 설비로 남습니다. 잉여 전력을 활용할 길이 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이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 원칙적 금지 | 조건부 허용 |
판매 가능 범위 | 불가 | 총매출의 30% 이내 |
적용 대상 | 일부 자가용 설비만 | 모든 농업법인 (약 2만 6천 개 예상) |
즉, 잉여 전력에 한해, 농업법인은 본업의 총매출의 30% 이내에서 판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농업법인도 휴경기간에 잉여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초기 설치비는 크지만,
- 이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버리는 전기’가 매우 아깝습니다.
- 지금까지는 이 전기를 팔 수 없어 활용도가 낮았지만, 이제는 명확한 수익 모델이 생긴 셈입니다.
- 예를 들어, 슬로푸드처럼 월 3,000kWh를 자가발전하는 설비에서 가동이 멈춘 9개월 동안 27,000kWh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판매할 경우, 전력단가를 1kWh당 100원만 잡아도 연간 27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고,
- 더 대형 설비의 경우 수천만 원대 수익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 계절 의존성을 줄이고 연중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가공장 유휴설비를 줄이고 시설 활용도 증가
- 태양광 설비 설치의 경제성이 높아짐
- 농촌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
- 농촌의 소득 다변화로 청년 유입 유인 강화
- 에너지 기반 농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모델 가능
항목 | 내용 |
🔧 개정 법령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
✅ 핵심 내용 |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 (총매출의 30% 이내) |
👩🌾 적용 대상 | 전국 약 2만 6천 개 농업법인 |
💰 기대 효과 | 수익 다변화, 에너지 활용도 증대, 농촌 경제 활성화 |
🗣️ 농업은 여전히 자연의 리듬을 따라야 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술과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훨씬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개선이 보여줍니다.
이처럼 ‘폐기 전기’ 하나까지 소중히 다뤄주는 제도가 진짜 민생정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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