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 착수 -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목 차
- 왜 ‘꼼수 양육비’가 문제인가요?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 개선 내용 핵심 요약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 양육자의 권리를 위한 변화
1. 왜 ‘꼼수 양육비’가 문제인가요?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이 매달 아주 적은 금액만 이체하거나,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 소액 지급하면서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안 준 건 아니다’ 라는 형식적 논리로, 정작 양육비를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사실상 미지급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드는 악용 사례입니다.
기존 법령은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처럼 '소액만 주는 방식'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되어 왔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국가가 추심(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요청과 이행 촉구에도 실질적인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3. 개선 내용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 28일, '꼼수 소액 지급'도 사실상 미이행으로 간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핵심 개선점
-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이행도 ‘미지급’으로 인정
- 양육비 선지급 신청 기준 완화 및 명확화
-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강화
▶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의견 수렴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시행의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서울=뉴시스]
4.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월 10만원만 보내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간주되며, 선지급 신청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또는 형식적인 비정기 지급도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양육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에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아이 양육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비양심 채무자의 ‘형식적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격심사 및 이행 여부 판단
- 국가가 선지급 후 추심 절차 진행
📌 유의사항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하며,
- 채무자의 이행 내역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개선 이후에는 소액 이행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미이행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6. 양육자의 권리를 위한 변화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회피하거나 형식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양육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부 : ☎ 02-3479-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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