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20만 원씩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지급해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
3️⃣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여부 확인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신청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또는 종료 상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 선지급금 회수 방법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회수통지서 발송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며,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요건 충족 여부 조사 과정을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기대 효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해 국가가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
라고 밝혔으며,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던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4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다면,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자녀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양육하실 기회입니다.
주변 한부모 가정에도 널리 알려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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