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 야외작업 가능할까?
건설현장 폭염 대응,
올해 7월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건설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건수는 145건, 이 중 사망이 1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만 67건(46%)의 사고가 일어나, 이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폭염 속 야외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꼭 지키세요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5대 기본수칙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입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시원한 물 제공
✅ 그늘과 바람 확보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그늘막)
✅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보장
✅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매뉴얼 숙지 및 공유
※ 이 기본수칙만 잘 지켜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조치하세요
폭염 현장에서 아래 증상이 보이면 무조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땀이 멈추는 증상
- 어지러움, 구토, 경련, 의식 저하
※ 이때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수분 공급 → 필요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폭염에 특히 취약한 민감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에 신규 투입된 인력
- 이전 온열질환 병력자
-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분들
※ 이분들은 근무시간 단축, 수시 건강 체크, 휴식 시간 준수가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이렇게 대응 중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6만 2천여 건설업체에 폭염 대응 지침을 긴급 전파하였으며, SMS, 홈페이지, 앱, 팩스 등으로 빠르게 전송 중입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건설인력 9500명에게 실시간으로 온열질환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온열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지금 다운로드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올해 폭염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 속 작업 중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휴식과 수분 공급, 예방수칙 준수는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농업, 택배, 배달, 택시 등 야외 근로자분들도 이 5대 수칙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무더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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