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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금융·재정·조세 정책 총정리]

by 아톰의기적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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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정책 총정리 : 결혼세액공제 신설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까지

2025년, 대한민국의 정책 환경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총 39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되었습니다.
그중 오늘은 [시리즈 제1편]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변화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연속 시리즈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구독·즐겨찾기를 해두시면 유용합니다.

📌 목 차

  1.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2. 출산·양육 지원 세제 혜택 확대
  3. 근로장려금 기준 개선과 결혼세액공제 신설
  4.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편
  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6. 참고자료 및 열람 방법

1.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졸업 이후 3~5년까지 세제 혜택이 이어지는 ‘점감구조"가 도입됩니다.
이는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되며,
특히 투자세액공제는 추가분 공제율을 인상해 기업의 미래 투자를 적극 장려합니다.

또한, R&D 세액공제 적용 시 인건비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가 확대되어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금융·재정·조세 정책 총정리]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뉴


2. 출산·양육 지원 세제 혜택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출산분부터 적용되며, 기업의 출산 장려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항목 2024년 이전 2025년 이후
첫째 15만 원 25만 원
둘째 20만 원 3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40만 원
 

▶ 이는 8세~20세 자녀 및 손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에게 특히 유리한 정책입니다.


3. 근로장려금 기준 개선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기존 연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단독가구(2,200만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질적인 수급 확률을 높여줍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부터 신설됩니다.
결혼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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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만 쥐어짜…“건전재정·민생 다 잃었다” / 경향신


4.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편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정부기여금 확대: 저소득 청년일수록 더 많은 지원
  • 성실 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
  • 40% 부분인출 서비스 신설: 만기 이전에도 유연하게 자금 활용 가능

▶ 이 제도는 2030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설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환경 보호와 차량 교체 수요 대응을 위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6. 참고자료 및 열람 방법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홈페이지
👉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YES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무료 열람 가능하며,
전국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에도 책자가 배포됩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금융·재정·조세 정책 총정리]
예금자보호 한도액 1억원 상향


✅ 요약 정리

  •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혼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및 부분 인출 가능
  • 중소기업 R&D 공제 확대, 점감구조 적용
  •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상향, 친환경차 세금 감면 연장

 

다음 편에서는 시리즈 제2편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주요 변경사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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