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며, 사업주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귀사의 사업장이 정년 제도가 없다거나, 계속고용제도 없이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이 제도가 아닌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숫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자격과 필수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시행한 사업장만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자이며,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 연장된 자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 가족, 국적이 없는 외국인,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변경 및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자적인 방법(이메일, 문자 등)으로 근로자에게 공지
2️⃣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해당 근로자 고용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24
고용24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노사합의, 규정 명시, 정년 운영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정년 없는 사업장이 새로 정년을 도입하고 이어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부 근로자만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한 재고용 예외 사유(건강상 이유, 자격 상실 등)가 있어야 선별 재고용이 인정됩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채용장려금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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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정년 1년 미만 운영 중인 경우는?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정년 폐지는 몇 년까지 지원되나요?
정년 폐지나 1년 이상 연장은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정년 도달 후 고용연장된 근로자에 대해 빠짐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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