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해설] 3.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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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복지정책해설] 3.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by 아톰의기적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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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약 21%, 이 가운데 약 1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단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법적·경제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바로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방법까지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해설]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공공후견제도란?

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이들이 일상생활과 법적 행위(재산 관리, 계약, 복지 수급 등)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치매 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처럼 스스로 판단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후견인이 하는 일
  •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신청
  • 병원 입원 동의
  • 부당 계약 방지
  • 재산 보전 조치 등

🧠 왜 치매 공공후견이 필요한가?

  1. 치매 환자의 권익 보호
    많은 치매환자들이 사기 계약, 금융 피해, 부당한 재산처분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2. 가족 돌봄의 한계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없거나, 돌봄을 포기한 경우엔 누구도 법적 대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후견인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치매 환자는 ‘법적 고아’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복지 서비스 연계의 마중물
    공공후견은 단순히 ‘돈’을 관리해주는 기능을 넘어서,
    복지·의료·요양서비스와 행정적으로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 한국의 치매 공공후견제도 현황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 이후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공공후견을 확산 중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
  •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대상자 발굴
  • 공공후견심판청구 절차 지원
  • 법원 결정에 따라 후견인 선임
  •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후견인을 관리·감독
현실은?
  • 2024년 기준 공공후견 신청 수는 누적 2,400여 건 수준
  •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여전히 1% 미만
  • 법적 절차 복잡, 예산 부족, 인력 미배치, 행정력 한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복지정책해설]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문제점 및 한계

  1.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 부담 존재
    • 법원 심판청구 등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수임료 등 부담이 있음
    • 일부 지자체는 후견인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없어 자발적 참여가 어려움
  2. 후견인 인력 부족
    • 공익 후견인을 양성해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매칭할 전문 인력이 부족
  3.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 대상자 본인도, 가족도, 행정기관도 ‘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일본 사례 "공공후견의 선도국"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약 20만 명 이상이 후견인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
  • 후견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 민관이 함께 후견인 관리
  • 후견 신청 시 법원이 자동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배정
  • 재정 지원 제도 정착: 후견인이 받을 최소 수당은 지자체가 일부 보조
  • 치매·중증장애 환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후견 제도 안내 의무화
👉 즉, 일본은 ‘치매 돌봄’과 ‘법적 보호’를 제도적으로 일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한국형 공공후견제도의 과제는?

  1. 심판청구 절차 간소화
    복지사나 지자체 공무원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이 행정절차 도입 필요
  2. 후견인 수당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준전문가 시스템’으로 후견인을 육성해야 지속 가능
  3. AI·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치매환자의 상태 변화, 재정 거래, 위기 상황 등을 AI 기반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4. 치매안심센터와 법원 간 연계 강화
    현재는 복지-사법 간 협력이 약함. 지방 법원과 복지기관 간 ‘공공후견 협의체’ 구축 필요

[복지정책해설]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복지정책해설]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후견인제도 문의처 및 신청방법 안내

🧾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또는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담당 공무원(지자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2.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및 접수처)
管轄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 민원실 또는 가사과에 신청 가능
치매안심센터 또는 복지관
  •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소속)에서 공공후견 연계 상담 가능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내 및 서류 지원 가능
후견제도 통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후견제도, 치매환자 복지 연계, 신청기관 연결 안내
  •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누리집
    https://adultguardianship.scourt.go.kr
    → 신청서 양식, 절차, 판례 등 확인 가능

지금 방문하기 ➡️

 


📝 3. 신청 방법 (심판청구 절차)

  1. 준비서류 작성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매, 정신장애 등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 및 금융 관련 자료
  2. 법원에 접수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3. 심리 절차
    • 필요 시 정신감정 진행
    • 법원 심문 → 결정
  4. 후견인 선임 및 후견 개시
    • 판결문 송달 후 후견인(가족, 공익후견인 등) 지정
    • 법원이 정한 후견 범위 내에서 대리 가능

💡 4. 공공후견을 원할 경우

📍 담당 기관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신청/상담
  • 신청서 접수 후, 적합한 공공후견인을 매칭하여 법원에 추천
  • 공공후견인은 보통 사회복지사, 공익변호사, 자원봉사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참고
  • 국가에서 일부 비용 지원
  •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 중이나, 시군구별 예산/인력 상황은 다를 수 있음

⚠️ 5. 유의사항

  • 후견 제도는 매우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신중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후견인 지정 이후에는 후견인이 법적으로 일정 권한을 가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 또는 공익후견인 매칭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구분 내용
📌 신청자 본인, 가족, 지자체, 검사 등
📍 접수처 관할 가정법원 or 지방법원 가사과
💬 상담처 치매안심센터, 종합복지관, 복지부 129, 법원 민원실
🌐 홈페이지 https://adultguardianship.scourt.go.kr
📞 전화문의 복지부 129, 법원 콜센터 02-3480-1100

상담처

아래 버튼을 눌러 정보를 확인하거나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결론으로 "치매 공공후견은 돌봄의 ‘마지막 안전망"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공공후견제도는 "돈을 관리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돌봄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치매 공공후견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의 간소화, 후견인 전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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