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약 21%, 이 가운데 약 1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단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법적·경제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바로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방법까지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후견제도란?
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이들이 일상생활과 법적 행위(재산 관리, 계약, 복지 수급 등)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치매 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처럼 스스로 판단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신청
- 병원 입원 동의
- 부당 계약 방지
- 재산 보전 조치 등
🧠 왜 치매 공공후견이 필요한가?
- 치매 환자의 권익 보호
많은 치매환자들이 사기 계약, 금융 피해, 부당한 재산처분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 가족 돌봄의 한계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없거나, 돌봄을 포기한 경우엔 누구도 법적 대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후견인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치매 환자는 ‘법적 고아’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의 마중물
공공후견은 단순히 ‘돈’을 관리해주는 기능을 넘어서,
복지·의료·요양서비스와 행정적으로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 한국의 치매 공공후견제도 현황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 이후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공공후견을 확산 중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대상자 발굴
- 공공후견심판청구 절차 지원
- 법원 결정에 따라 후견인 선임
-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후견인을 관리·감독
- 2024년 기준 공공후견 신청 수는 누적 2,400여 건 수준
-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여전히 1% 미만
- 법적 절차 복잡, 예산 부족, 인력 미배치, 행정력 한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 문제점 및 한계
-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 부담 존재
- 법원 심판청구 등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수임료 등 부담이 있음
- 일부 지자체는 후견인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없어 자발적 참여가 어려움
- 후견인 인력 부족
- 공익 후견인을 양성해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매칭할 전문 인력이 부족
-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 대상자 본인도, 가족도, 행정기관도 ‘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일본 사례 "공공후견의 선도국"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약 20만 명 이상이 후견인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후견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 민관이 함께 후견인 관리
- 후견 신청 시 법원이 자동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배정
- 재정 지원 제도 정착: 후견인이 받을 최소 수당은 지자체가 일부 보조
- 치매·중증장애 환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후견 제도 안내 의무화
👉 즉, 일본은 ‘치매 돌봄’과 ‘법적 보호’를 제도적으로 일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한국형 공공후견제도의 과제는?
- 심판청구 절차 간소화
복지사나 지자체 공무원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이 행정절차 도입 필요 - 후견인 수당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준전문가 시스템’으로 후견인을 육성해야 지속 가능 - AI·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치매환자의 상태 변화, 재정 거래, 위기 상황 등을 AI 기반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 치매안심센터와 법원 간 연계 강화
현재는 복지-사법 간 협력이 약함. 지방 법원과 복지기관 간 ‘공공후견 협의체’ 구축 필요
✅ 후견인제도 문의처 및 신청방법 안내
본인, 또는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담당 공무원(지자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 민원실 또는 가사과에 신청 가능
-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소속)에서 공공후견 연계 상담 가능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내 및 서류 지원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후견제도, 치매환자 복지 연계, 신청기관 연결 안내 -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누리집
→ https://adultguardianship.scourt.go.kr
→ 신청서 양식, 절차, 판례 등 확인 가능
📝 3. 신청 방법 (심판청구 절차)
- 준비서류 작성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매, 정신장애 등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 및 금융 관련 자료
- 법원에 접수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 심리 절차
- 필요 시 정신감정 진행
- 법원 심문 → 결정
- 후견인 선임 및 후견 개시
- 판결문 송달 후 후견인(가족, 공익후견인 등) 지정
- 법원이 정한 후견 범위 내에서 대리 가능
💡 4. 공공후견을 원할 경우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신청/상담
- 신청서 접수 후, 적합한 공공후견인을 매칭하여 법원에 추천
- 공공후견인은 보통 사회복지사, 공익변호사, 자원봉사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 국가에서 일부 비용 지원
-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 중이나, 시군구별 예산/인력 상황은 다를 수 있음
⚠️ 5. 유의사항
- 후견 제도는 매우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신중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후견인 지정 이후에는 후견인이 법적으로 일정 권한을 가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 또는 공익후견인 매칭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구분 | 내용 |
📌 신청자 | 본인, 가족, 지자체, 검사 등 |
📍 접수처 | 관할 가정법원 or 지방법원 가사과 |
💬 상담처 | 치매안심센터, 종합복지관, 복지부 129, 법원 민원실 |
🌐 홈페이지 | https://adultguardianship.scourt.go.kr |
📞 전화문의 | 복지부 129, 법원 콜센터 02-3480-1100 |
✅ 결론으로 "치매 공공후견은 돌봄의 ‘마지막 안전망"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공공후견제도는 "돈을 관리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돌봄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치매 공공후견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의 간소화, 후견인 전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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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해설] 3. 치매 공공후견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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